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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항공기 승객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한 변경 안내
ㅇ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6(월) 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한을 기존 3일내에서 1일내로 진단검사 시한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ㅇ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미국행 항공기 탑승시 탑승거부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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