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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단기 랜트 주는데 있어 새로 생긴 법 과 세금

요즘 특히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Airb&b를 통해 여행하는 것이 경비를 훨씬 절약할수 있고 또 여행중에 호텔에 머무는 것보다는 집과 같은 안락한 분위기를 준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것이 요즘 트랜드다. 

이것에 대한 장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을수 있어 각각의 커뮤니티나, 카운티, 스테이트 차원에서는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룰을 제정하고 있고 이번 10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패어팩스 카운티는 각자 사는 집을 단기 랜트로 놓을 계획이 있으면 카운티에 지원서를 200불과 함께 제출하면  2년동안  zoning permit 을 준다. 주택가에서 상업용으로 돈을 받고 집을 빌려 주기 때문에  일단 zoning 이 단기 상업용으로 쓸수도 있다는 허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단기 랜트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카운티나 스테이트에서 이것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법이 안되게 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룰을 제정하는 것 같다. 

이 단기랜트는 꼭 사람이 사는 주택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아파트먼트 등) 이여야 하며 호텔이나 비지니스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가 하지 않고 있다.  이 집들은 최대 1년에 60일 정도만 단기랜트를 허용한다. 머무는 사람들은 6명의 어른까지 허용된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허가받은 사람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단기랜트 동안에 일어 날수 도 있는 일들에 대해 매니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어도 1개의 지정된 파킹 스페이스가 있어야 하고 이 단기랜트 손님 구하는  광고를 할때는  꼭 단기 랜트 퍼밋 넘버와 파킹스페이스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빌려주는 집은 스테이트 빌딩코드 안전룰에 다 맞게 되어 있어야 하며, 인스펙션을 요청시는 언제든지 인스펙션 가능해야 만 한다.  그만큼 발생할수도 있는 사용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집을 또는 자기가 랜트 하는 집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업용으로 써서 돈을 번것에 대해서는 텍스를 내야한다는 것도 새롭게 제정된 룰이다. 지금 패어팩스 카운티에서 광고하는 리스팅들을 통해 추산되는  텍스는 약 43만 정도인데 거기서 25만 정도는 다시 이런 관광객 지원이나 교통국 지원에 이 예산을 씀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용할수 있게  시대에 흐름에 맞출려고 법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 바뀐법으로 여태 아무 제한없이 마음껏 내 집들을 랜트해주고 짭짤한 수입을 올리셨던 분들은 카운티나 스테이트 차원에서 광고 사이트 검색을 통해 어느 집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다는 것들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더욱더 제제가 가해 질 것이다. 

문의 (703)975-4989
<수잔 오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해당 칼럼은 한국일보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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