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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부족 납세자 과태료 면제

국세청은 2018년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와 추정세 납부액이 당해 연도의 총 납세의무 액수보다 부족한 납세자들에 대한 추정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올해 초 발표한 바 있는데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고 있어 이와 관련 40만명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따로 면제신청을 위해 IRS에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의 세금 제도는 소득 발생 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세금 의무의 대부분을 연말이 아닌 연중에 납부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1년 동안 너무 적게 납부하면 세금 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IRS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분기별 추정세 납부액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연중 총 납세의무의 80%이상을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과태료 면제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며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과태료 면제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3주 내에 환불을 수표를 받게 된다.

척 레티그 IRS 커미셔너는 “이번 조치는 과태료 면제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의 편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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