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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Yahoo)의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 1명 당 최고 358달러 보상

포털 검색 웹사이트 ‘야후’(Yahoo)의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 1명 당 최고 358달러에 달하는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CBS 뉴스 머니워치가 1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월 연방 지방법원이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억명에게 1억1,750만달러 규모의 잠재적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야후를 현재 소유하는 버라이즌과 전 소유주인 알리바바가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송합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2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 사이 야후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1억달러 규모의 잠재적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금 보상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일정 기간 무료 신용 감시 서비스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피해 보상금 신청 마감일은 내년 6월20일까지다. 이 매체는 현금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 고객 수가 적으면 보상금이 최대 358달러, 반대로 많으면 100달러 이하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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