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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미국서 부동산 구매시

글을 쓰면서 요즘 인터넷의 파워를 느낀다. 여기 로컬 신문에 부동산 칼럼을 기재했는데 그것을 보고 타주에서도 문의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의가 쇄도 한다. 특히 지금 같은 세계정세 및 경제의 불투명으로 한국에서만 모든 재산을 보유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커서 분산해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눈을 세계로 돌려 볼 때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미국이 그래도 투자해 놓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외국인으로 미국에 투자 시에는 일단 융자가 가능한가 하고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다. 대답은 외국인에 대한 융자가 있다. 커머셜 융자는 안 되고 주택 융자는 가능하다.

융자는 보통 다른 이자율보다 2% 이상 높은 이자가 책정된다. 그리고 다운페이도 한 40% 정도 해야만 외국인 융자가 나온다. 그렇게 해야만 혹시라도 모기지를 못 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융자 은행에서 손해 없이 집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융자 이자율을 보면 한국보다 훨씬 높아 이런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이용은 어쩔 수 없이 꼭 이용해야만할 때 이용한다.

대부분 한국에서 오시는 투자자분들은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 돈이 외국으로 나오려면 한국의 금융감독원을 통과해야만 한다. 거기서는 그 돈의 출처들이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낸 돈들인지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가 있다. 여기 금융감독원에서 세금 다 낸 순수한 본인 돈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이제 이 돈들을 미국 부동산 투자하려고 얼마든지 돈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 부동산을 구매 한다는 증거 서류가 있어야 돈을 외국에 송금할 수 있다. 합당한 서류만 있으면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얼마든지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거기엔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매매계약서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들어가야 한다. 어떤 분은 여기 미국에 직접 오시지 않고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집을 보고 집 가격 대비 렌트 가격이 괜찮으면 우리를 믿고 사달라고 의뢰를 한다. 그리고 구매 후에는 렌트 수익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 드리면서 집 관리까지 해 드린다.

집을 사는 마지막 단계는 꼭 본인이 사인을 해야 하기에 그 때만 미국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집 클로징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 그 때 집 구매 클로징을 위해 돈은 한국에서 직접 클로징하는 settlement 회사의 미국은행 escrow account로 직접 송금하면 된다. 그리고 클로징한 서류를 한국 금감원에 보내주고 매년 그 집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프로퍼티 텍스를 낸 서류 등도 계속 보고 되어야 한다.

문의 (703)975-4989 
<수잔 오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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