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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한국시간)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에서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외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단 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모두 발언에서 밝혔다.

 

격리면제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간 후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AZ(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신청시에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외공관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만약 관련서류 위조시, 벌금과 출국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 19 감염시에는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격리면제가 되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 입국전후로 3번의 PCR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입국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를 위해 일정시간 대기하며, 음성확인 후 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코로나 검사 3회 실시 후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차, 6~7일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국(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수리남,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보츠와나, 에스와티나, 적도 기니)은 예방접종자라도 격리면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차후 적용대상, 적용국가,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은 재외공관이나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3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접종자는 1,180만명으로 국민의 23 %에 해당되며, 6월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 자료-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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