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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유의 공지

ㅇ 2021.7.1부터 버지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21세 이상 성인은 2021.7.1(목)부터 1온스(28.3g)이하의 마리화나 소지 및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며, 자택내 4개의 마리화나 식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입니다.

ㅇ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 으로 추후 입국시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ㅇ 만일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시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버지니아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역시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버지니아주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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