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2.3.~12.16 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중단하고,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ㅇ 한국시간 2021.12.03.,00시 이후 입국자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불가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기존에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로 12.3-12.16 한국 방문시 10일간 격리대상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
ㅇ 우리 총영사관은 추후 지침 변경시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중단
- 2021.12.17. 이후 한국 방문 일정의 경우도 포함
□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ㅇ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
- 재외공관에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 가능
- 여타 목적의 신청은 국내 초청사와 해당 정부부처에 신청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7일)>
1. 발급 요건
⑴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⑵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2.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가급적 하나의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2 서식)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 권 예약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