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redit: pickupimage.com

현금 등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 관련 안내

□ 관련 규정

 ㅇ 일정 금액의 현금 등 지급 수단을 해외로 반・출입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출입국 세관에서 각각 신고해야 함

□ 신고 방법 등의 안내

 < 미국 출국 ➡ 한국 입국 >

  ㅇ (출국단계) 출국전 공항 세관에 지급수단 거래신고서(FinCEN Form 105) 제출 또는 사전에 인터넷(https://fincen105.cbp.dhs.gov/#/)으로 신고

  ㅇ (입국단계) 비행 중 배부되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기입하고 공항 도착한 후 세관에 제출하여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 외국은행 발행 수표는 세관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 있어야 국내 은행에서 추심 가능

  ※ 입국장 통과 후 세관에 대한 외국환신고 불가  

 < 한국 출국 ➡ 미국 입국 >

  ㅇ (출국단계) 공항보안검색대 통과前 인천세관의 출국 데스크에서 외국환반출신고

  ㅇ (입국단계) 사전에 인터넷(https:fincen105.cbp.dhs.gov/#/) 신고 또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외화 반입 신고하고 지급수단 거래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한국과 미국의 신고 기준 차이 인식 중요

       (한국- 1인당 1만불 Vs 미국-가족당 1만불)

Previous PostPost with a slider and lightbox
Next PostPost with YouTube V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