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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여권 분실시 대응방법

□ 여권 분실

※ 여권을 분실하면 대부분 여권, 비자를 동시에 분실하게 되므로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여권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 비자를 복사해두면 유사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비자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 등에 있어서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에 분실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분실시

o 유효한 여권을 도난 및 분실 했을 경우 가까운 총영사관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하여 분실신고서 및 여권재발급 신청서 작성

 

o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요망)

-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생년월일 기재된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1부 또는 한글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영사관에서 촬영 가능

- 여권 분실신고서

· 분실신고서에 어떤 경위로 분실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재하시고 완전무효화에 서명 필요하며,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완전무효화가 안전

o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귀국 시간이 촉박할 경우 등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여권을 우선 발급 받고 추후 한국 등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여권 상습분실자(5년 이내 3회 분실한 경우)는 관련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까지 2개월 정도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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