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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2호”를 “규칙 제61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

  2. 영 제76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제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입학한 날.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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