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시행 안내 (25.2.24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2월 24일(한국시간 기준)부터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더이상 입국심사관에게 종이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리 온라인으로 이를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 단, 2025년 12월까지는 종이 입국신고서도 기존처럼 계속 이용가능하므로, 해당 일자까지는 종이 또는 전자입국신고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e-arrivalcard.go.kr/ (2월 24일부터 접속가능)
■ 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www.e-arrivalcard.go.kr )에 접속하여 신청
-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거소증 소지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면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입국신고 확인서 조회(PDF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 인쇄된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