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충분한 투자라는 이민국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액수는 법규에 나와 있지 않아 판단기준이 다소
애매합니다. 이민국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는 E-2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해당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은 신청인이 소유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질이나 경력,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액수의 경우에는 법규로 정한 하한선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100%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투자한 업체가 어느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미국인(현지)을 채용할 수 있는지
등도 심사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 투자한 재원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저축이나 상속, 사업체 운영 수익 등은 모두 합법적인
재원으로 인정되지만, 자국의 세법에 위배되는 자금은 불법자금으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 신청인은 목적(투자)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관계, 한국의 사업체 및 부동산 등으로 귀국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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