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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성사되었을때(계약서에 양방의 사인을 받았을때) 바로 회사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에이젼트 선생님 여러분 거래가 성사되어 SELLER 와 BUYER의 SIGN을 받고 EMD 를 받았을때 회사에 바로 등록하셔야 할 의무가 에이젼트에게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 입니다. 어떤분은 거래가 다 CLOSE 하고 나서 가지고 올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다 중간에 잘못되어 일이 생길 경우에는 에이젼트의 본부를 다 못 한것이 되어 REAL ESTATE BOARD에 COMPLAIN 이 들어가며, LICENSE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USINESS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CONTINGENCY 가 있다하여 회사에 등록을 안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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