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헤택을 받으려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1. 미국 영주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는 영주권자는 한국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일시 정지되고, 한국 재입국 시 자동으로 정지가 해제되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시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게 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통 사항 및 주의사항
6개월 이상 체류 기준: 2019년 7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이 6개월의 국내 거주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국외 체류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2024년 4월 3일부터는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장 가입: 한국 내에서 취업을 한 경우, 직장 가입자로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 한국 내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 의료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가족 수와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개인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 없이 1577-1000)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 유지 시: 한국 입국 시 자동 정지 해제로 혜택 가능 (출국 3개월 후 일시정지)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 말소 시 & 시민권자: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및 혜택 가능.
이 정보는 2025년 6월 현재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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