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2020.6.20.(토)부터 9.18.(금)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 3.23-6.19.)를 9.19(토)부터10.21.(수)까지 3차 재발령하였고 이를 11.17(화)까지 연장, 그리고 12.17(목)까지 재연장 후 2021. 1.16(토)까지 4차 발령**(2021.3.17(수)까지 연장), 2021.4.16(금)까지 5차 발령, 2021.6.16 6차 발령(2021.9.13(월) 까지 재연장), 2021.9.10(2021.11.13(토)까지 재연장) 7차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2021년 12월 13일(월) 까지 재발령되었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2021.3.17까지 연장), 2021.3.18. 5차 발령, 2021.6.16 6차발령(2021.9.13 까지 재연장), 2021.9.10 7차 발령(2021.12.13 까지 재연장)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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