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redit: pickupimage.com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 코로나19 해외유입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경우 한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해야 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인도적 사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에 한하여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본인이 동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적 및 공무 국외출장 사유 내국인 격리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자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안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등 참조

 ✔ 격리면제 신청시 해당인이 해외에서 체류중인 지역 관할 재외공관(주미대사관 영사관할지역은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도적 목적 및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바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및 공익적 목적의 경우 국내 초청인(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먼저 격리면제를 허가받은 후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게 되는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는 대면 접수가 원칙이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별첨 연락처로 먼저 연락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반드시 미국 출국 전에 신청, 발급받으신 후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공익적 목적의 격리면제 신청자의 경우 한국 입국 일정 변경시 반드시 국내부처를 통해 변경된 일정을 다시 승인받으셔야 합니다.(항공기 결항 등 신청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변경 가능)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최대 1박2일 대기) 격리가 면제됩니다.

 ✔ 격리면제 기간의 경우, 인도적 사유의 경우 최대 7일이며, 중요한 사업/공익/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최대 14일입니다.

 ✔ 아래 내용은 미국發 한국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 절차에 관련된 것으로, 여타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자의 경우 해당 국가내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등록일자 조회
KPop Demon Hunters,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본 영화에 등극 08/26 39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비공식 웹사이트 주의 08/21 33
국제우편을 통한 미국 수입시 소액 면세 폐지 08/19 31
미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헤택을 받으려면? 06/19 341
미국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심사 관련 공지 05/23 91
버지니아 타운하우스 부동산 구입 시 투자가치 04/26 289
미국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심사 관련 안내 04/02 119
한국(경찰청)-네바다주(DMV)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03/11 156
제106주년 삼일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 02/25 199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시행 안내 (25.2.24부터) 02/20 272
주미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02/17 246
美 이민정책 강화 관련 안전공지 02/16 244
2024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Korean National Identity) 조사 실시 안내 02/05 265
영화 하얼빈 메인 예고편 02/03 256
오징어 게임' 종결편 시즌3 6월 공개 예정 01/30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