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redit: pickupimage.com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사전 안내

※ 아래 내용은 6.13(일) 기준이며, 추후 7.1 시행시까지 세부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 방문 전 관련 요건을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현재 기준)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 업무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 국외출장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불포함) 방문

   ④ 공무 국외출장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2.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아스트라제네카-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예시 1) 예방접종 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8.1+14일+1일) 0시 입국부터 적용

 - (예시 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에서 신청 불가

 

3. 격리면제 대상으로 신설된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불포함) 방문의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직계가족의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제출 필요 

(세부 서류 목록 추후 보완 예정)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단기체류,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가)

 

4.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 제출(구체 내용 추후 보완 예정)

 

5. 입국 전후 실시해야 하는 진단검사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제목 등록일자 조회
닭갈비베이크 만들기 04/18 24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순회영사 공지 04/18 25
제4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안내 03/31 90
양념 토시살로 잡채 만들기 03/24 73
국물음식 불고기전골 만들기 03/11 151
돼지고기 김치 두부 두루치기 만들기 01/29 228
곰탕국물로 끓이는 된장찌개 만들기 01/22 306
겨울철 진미 진한 맛의 육개장 만들기 01/13 327
맛있게 즐기는 디저트 만들기 치즈케이크와 샹그리아 12/29 375
해장에 최고! 시원한 맛의 북어국 만들기 12/23 339
향긋한 맛이 일품인 브로콜리수프 만들기 12/18 364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안내 10/15 1,809
고추장찌개 만들기 07/29 1,607
또르디아피자 만들기 불고기 응용요리 07/16 1,554
샐러드 맛있게 만들기 팁! 02/22 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