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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2.3.~12.16 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중단하고,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ㅇ 한국시간 2021.12.03.,00시 이후 입국자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불가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기존에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로 12.3-12.16 한국 방문시 10일간 격리대상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

 ㅇ 우리 총영사관은 추후 지침 변경시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중단

  - 2021.12.17. 이후 한국 방문 일정의 경우도 포함

 □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ㅇ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

   - 재외공관에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 가능

   - 여타 목적의 신청은 국내 초청사와 해당 정부부처에 신청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7일)>

 1. 발급 요건

  ⑴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⑵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2.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가급적 하나의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2 서식)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 권 예약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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