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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게인 택스 면제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매매 시 살 때와 팔 때의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 내는 것을 피하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5년을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2년을 그 집에 본인이 직접 살았어야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렌트로 그 집을 소유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집 주인이 그 집에 계속 2년을 살았으면 언제든지 팔면 아무리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당 25만 달러,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 굳이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자신 있는 사람들은 고칠만한 허름한 집을 사서 그 집에 살면서 멋지게 고쳐서 집을 2년 후에 내놓고 팔면 그 부동산 시세차액에 대한 세금도 면제받고 그 동안 들어간 공사비용과 부동산 커미션, 사고 팔 때의 클로징 비용 등도 다 비용처리가 돼 고스란히 부동산 매매의 시세차액을 수입으로 가질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캐피탈 게인 택스는 일생에 단 한번만 쓸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매번 집을 살 때마다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2년 후에 팔면 매번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생 동안 몇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재가 전혀 없다.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 한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부부가 젊었을 때 마련한 집에 검은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살다 보면 어떨 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도 이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한 분의 배우자가 떠나고 2년 안까지 이 집을 처분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의 25만 달러 세금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엔 어떤 집을 부모로부터 기프트로 받았다. 가끔 부모들이 자신들이 살던 집을 재산을 정리한다고 자식에게 모기지가 없는 집을 부동산 명의이전으로 자식에게 기프트로 준다. 이때 자식들이 택스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면서 2년 후에 팔면 고스란히 캐피탈 게인 택스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손님 한 분이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을 2년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처분하게 되었는데 자신 회계사가 부모에게서 기프트로 받았으니 파는데 소요된 금액을 빼고는 다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 전화를 했다.

기프트로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판 금액에다 부모님이 부동산 구입 시 금액을 빼고 그 동안 살면서 공사비용 등 부동산 비용 등 살 때 팔 때 클로징 비용들을 다 뺀 금액으로 계산되어서 그 이익이 난 액수의 1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만약 그래도 그 집에 1년 이상 살았으면 최대 10%를 내야 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부동산과 세금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어느 정도의 기본지식을 갖고 있어야 부동산 컨설팅을 잘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물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에, 세금에 대한 것은 회계사에게, 법적인 것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의 (703)975-4989 
<수잔 오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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