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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랙터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

다소 지은지 오래 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필요한 부분을 수리, 보수하기 위해, 또 유행하고 있는 건축 스타일로 집을 새단장하기 위해 컨트랙터를 고용하게된다. 전면적인 개보수를 위해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컨트랙터를 고용하게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컨트랙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컨트랙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주택 수리와 보수, 리모델링 등의 작업이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욕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상상해 보자. 고객, 즉 주택 보유자는 자신이 원하는 리모델링 후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컨트랙터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예산을 포함한 여러 이유 때문에 고객의 요구대로 공사를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또 애초에 컨트랙터를 선정할 때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를 선정한 것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 그렇다면 컨트랙터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우선 컨트랙터를 잘 알아야 한다. 주변에 믿을 만한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컨트랙터들은 대규모 사업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좋은 작업 실적을 거둔 컨트랙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컨트랙터가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컨트랙터의 라이센스 번호는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보험과 본드(Bond)등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요구해야 한다. 만일 컨트랙터가 이같은 정보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컨트랙터의 공사 실적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당 컨트랙터가 실행한 공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들 중에 일부는 가능하다면 직접 확인해 보거나, 혹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크게는 새집을 짓거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작은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견적서는 구두보다는 서류로 받아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서류에 반영하고 컨트랙터와 합의한 사항, 즉 공사 내역, 자재의 종류 등을 가능하면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확실히 서류에 적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고객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다소간의 수정과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서류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또한 최종 계약서는 공사 내역, 가격, 지불방법,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해결책 등 가능한 모든 세세한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가격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 일부 고객들은 컨트랙터에게 자재 구입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컨트랙터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나름의 자재 수급 노하우가 있고, 이것은 각 컨트랙터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자재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고객이 대안을 제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결국 고객의 입장에서 리모델링이나 수리, 보수 공사가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첫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컨트랙터를 선정하고, 둘째, 서류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며, 마지막으로는 컨트랙터와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함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 문의 및 상담 703-338-2220 미주한인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오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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