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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와 유산, 무엇이 좋을까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집들을 정리하면서 노후에 정부혜택을 고려해서 갖고 계시던 집들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해 놓으시는 분들을 종종 본다. 그럼 자녀들은 그 집을 기프트(gift)로 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떨 때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1년 안에 팔게 되면 그 세금이 상당히 많다.

집을 기프트로 받았을 때는 그 집을 파는 시점에서 그 집을 기프트로 준 사람이 살 때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유산으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자녀들이 받은 시점의 부동산 가격으로 받은 것이 되고 그러면 팔았을 때 그 시세 차액이 크지 않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기프트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그 부동산을 처음에 산 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오래갖고 있던 부동산이라면 그 시세 차액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과거 20만 달러에 샀던 것을 지금 70만 달러에 팔게 되면 50만 달러의 인컴 수입이 발생해 굉장한 세금을 내게 된다.

부동산을 기프트로 받고 1년 안에 팔 때는 자기가 내는 세금 브레켓으로 책정되고, 1년이 지난 뒤에 팔면 부동산 매매 세금을 약 15% 정도 낸다고 색각하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기프트로 받은 경우에는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 2년을 살고 팔게 되면 그 세금들이 면제가 된다.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주셔서 예쁘게 고쳐서 팔려고 마켓에 내 놓았었다. 처음엔 그런 자세한 사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다고 알려주면서 일단 회계사와 상의해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때는 벌써 집이 예쁘게 고쳐져서 바로 계약이 들어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계약에는 집 감정 가격이 계약 가격과 동일하거나 높아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는데, 다행히도 집 감정 가격이 계약 금액보다 작게 나와 집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깎아 준다고 하니 바이어는 이 집을 안 사기로 결정해 안전하게 그 계약을 깨고 나올 수 있었다.

셀러는 눈덩이 같은 세금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그 계약이 깨지길 원했지만 셀러가 먼저 사정을 얘기하고 깼다간 셀러의 잘못으로 계약을 깨는 것이므로 패널티를 물고 그 계약을 깰 수 있기에 발만 동동 굴리면서 있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계약을 깨고 나서는 아예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 2년을 살고 나서 파니 부동산 매매 시세 차액의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그 집을 잘 팔고 나올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김없이 초콜릿을 보내오곤 한다. 참으로 부동산이란 종합 경제이다. 부동산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융자도 알아야 하고, 세금도 알아야 하고,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문의 (703)975-4989 
<수잔 오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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