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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한 종지 때문(?)에----

간장 한 종지 때문(?)에---- 요즘 부동산 매매 현황을 보면 주택 경기는 꾸준하지만 비즈니스 매매는 바닥권이다. 사업체 매매가 힘든 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좀 심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가격이다. 대개 3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셀러의 가격은 50만 달러인데, 바이어는 35만 달러를 부른다. 셀러의 가격에서 2만~3만 달러는 떨어뜨리고 바이어에게 오퍼 금액을 2만~3만 달러를 더 쓰게 한다 해도 그래도 차이는 10만 달러나 된다. 이쯤 되면 아무리 유능한 에이전트라도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힘들다. 먼저 셀러는 시장 공정 가격에 어울리는 리스팅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줄기차게처음 내논 가격을 고수한다. 셀러는 매입 당시의 가격을 들먹인다. 하지만 그 가격은 바이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 거기에 최근에 들어간 리모델링 비용도 얹는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설상가상으로 셀러의 ‘정서’가 개입하면 딜은 엄청 힘들어진다. 이를테면 우리 식구가 이 업소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일궜다는 식이다. 바이어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셀러의 얘기다. 거기에 그만한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인 사정까지 들먹인다면 바이어는 다른 가게를 찾을 것이다. 업소가 시장에 나오면 상품이 된다. 상품은 상품으로 대해야지 ‘내 물건은 다른 업소와 다르다’고 아무리 강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리스팅 가격은 ‘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팔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냉정해져야 한다. 바이어도 마찬가지다. 셀러의 긴박한 사정을 알고는 후려치려고만 한다. 말도 안되는 오퍼액을 넣고는 셀러의 반응을 보자고 한다. 이러다 보니 비즈니스 매매 성사율은 극히 낮은 편이다. 가격을 대충 맞췄다지만 그후로도 갖가지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심지어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다음의 이야기는 타주의 에이전트로부터 들었다. ‘설마’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한인들끼리 식당 매매가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인벤토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식당을 사고파는 데 인벤토리는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식당업은 신선도 때문에 대개 1~3일 정도의 식자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벤토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양측이 구두로 합의를 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한다. 또 업소를 파는 기간에 셀러가 조절을 하면 되고, 바이어도 인수하는대로 식자재를 준비하면 된다. 발단은 식탁 위에 있는 간장 종지 때문에 일어났다. 셀러는 간장 가격을 정산하자고 ‘시비’를 걸었고, 바이어는 그냥 넘기거나 아니면 집에 가져가라고 맞불을 놓았다. 아마도 매매 기간 내내 양측의 감정이 상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으로 따지자면 가치가 거의 없는 간장 때문에 딜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결론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게 낫겠다. 식자재 인벤토리는 포장을 뜯지 않으면 셀러에게 가격을 쳐주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 위의 경우처럼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셀러가 인벤토리 금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물론 공식은 아니다. 다른 커뮤니티의 경우 따라놓은 간장처럼 포장이 없는 식자재의 가격을 정확하게 쳐주기도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만큼 비즈니스 딜이 힘들다는 얘기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다가는 이 같은 추세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래서 부동산면허도 없는 에이젼트?가 감언이설로 셀러와 바이아의 정서를 악용하여 버젓이 활개를 치고있다 워싱톤DC안에 사업체를 매매할경우 DC면허가 반듯시있어야 에이젼트로 활동활수있고 VA나 MD경우도 부동산면허가 없어도 된다고하지만 건물관련 리스가 몇년남았는지 알려준다면 부동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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