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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한 번 틀때마다 15만달러, 미국 영화사 저작권 침해 소송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타임 이즈 히어’(Christmas Time is Here)의 저작권 소유자가 미국의 한 테마파크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AP 통신에 따르면 LA에 본사를 둔 영화 제작사 리 멘델슨은 테네시주 소재 테마파크 돌리우드가 2007년부터 이 노래를 크리스마스 라이브 공연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리 멘델슨은 노래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5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돌리우드는 리 멘델슨 측에 수백만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타임 이즈 히어’는 1965년 TV 특집 애니메이션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를 위해 리 멘델슨과 빈스 과랄디가 작곡한 것이라고 리 멘델슨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전까진 과랄디의 곡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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